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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도시관리과(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5-11-08 / 1678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에서 2003.11.20자로 결정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서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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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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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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