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경제과(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5-12-02 / 1659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2005 - 67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휴ㆍ폐업신고 없이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취소하고자 같은법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내용
○ 공고기간 : 2005. 12. 2 ~ 12. 16(15일간)
○ 처분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지정취소 대상자 내역
- 성 명 : 고순미(650606-2******)
- 상 호 : 복권천국(일반)
- 소재지 : 평리5동 1489-1
- 처분사유 :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이상 영업을 아니함
-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 의견제출 및 청문
○ 기 간 : 2005. 12. 19 ~ 2005. 12. 28(10일간)
○ 청문일 : 2005. 12. 28(수) 13:00
○ 장 소 : 서구청 경제과(4층)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위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휴ㆍ폐업신고 없이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취소하고자 같은법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내용
○ 공고기간 : 2005. 12. 2 ~ 12. 16(15일간)
○ 처분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지정취소 대상자 내역
- 성 명 : 고순미(650606-2******)
- 상 호 : 복권천국(일반)
- 소재지 : 평리5동 1489-1
- 처분사유 :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이상 영업을 아니함
-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 의견제출 및 청문
○ 기 간 : 2005. 12. 19 ~ 2005. 12. 28(10일간)
○ 청문일 : 2005. 12. 28(수) 13:00
○ 장 소 : 서구청 경제과(4층)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위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