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 - 6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전용차로설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로 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처분사전통지(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2. 공고기간 : 2005. 12. 5 ~ 12. 20
3. 근거법령
ㅇ도로교통법 제13조의2
ㅇ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시송달대상자 : 서구 비산동 1291-6 손일용,
달서구 성당동498-12 이재석
5.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 (☏(053) 663-3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2. 5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전용차로설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로 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처분사전통지(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2. 공고기간 : 2005. 12. 5 ~ 12. 20
3. 근거법령
ㅇ도로교통법 제13조의2
ㅇ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시송달대상자 : 서구 비산동 1291-6 손일용,
달서구 성당동498-12 이재석
5.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 (☏(053) 663-3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2. 5
대구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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