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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행려)사망자 공고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05-12-09 / 1554
첨부파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거 무연고(행려)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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