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 작성자
-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 등록일 / 조회
- 2005-12-09 / 1631
대구광역시공고 제2005 - 61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동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공람기간 : 2005년 12월 12일 ~ 2005년 12월 26일(15일간)
2. 공람장소
가.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나. 각 구·군청 건축주택과(건축과, 도시건축과)
3. 계획의 범위 :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
4. 주요내용
가. 정비예정구역 선정 현황
나. 토지이용계획
다. 건축물 밀도계획
라. 정비기반시설계획
마. 사업추진계획등
5. 공람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나 각 구·군청 건축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공람장소에 관계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고 공람합니다.
8. 공람기관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053)803-4641~4
- 중구청 건축주택과 053)661-2961~3 - 동구청 건축주택과 053)662-2961
- 서구청 건축주택과 053)663-2951 - 남구청 건축주택과 053)664-2951
- 북구청 건축주택과 053)665-2951 - 수성구청건축주택과 053)666-2961
- 달서구청 건축과 053)667-2961 - 달성군청건축주택과 053)668-29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동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공람기간 : 2005년 12월 12일 ~ 2005년 12월 26일(15일간)
2. 공람장소
가.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나. 각 구·군청 건축주택과(건축과, 도시건축과)
3. 계획의 범위 :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
4. 주요내용
가. 정비예정구역 선정 현황
나. 토지이용계획
다. 건축물 밀도계획
라. 정비기반시설계획
마. 사업추진계획등
5. 공람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나 각 구·군청 건축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공람장소에 관계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고 공람합니다.
8. 공람기관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053)803-4641~4
- 중구청 건축주택과 053)661-2961~3 - 동구청 건축주택과 053)662-2961
- 서구청 건축주택과 053)663-2951 - 남구청 건축주택과 053)664-2951
- 북구청 건축주택과 053)665-2951 - 수성구청건축주택과 053)666-2961
- 달서구청 건축과 053)667-2961 - 달성군청건축주택과 053)668-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