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통과(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5-12-21 / 1517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 -7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전용차로설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결과(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등기로 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과태료 납부통지(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2. 공고기간 : 2005. 12. 21 ~ 2006. 1. 5
3. 근거법령
ㅇ도로교통법 제13조의2
ㅇ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시송달대상자
·서구 비산동 1291-6 손일용,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281-6 동우그린빌 가동401호 유태환
5.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 (☏(053) 663-3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2. 21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전용차로설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결과(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등기로 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과태료 납부통지(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2. 공고기간 : 2005. 12. 21 ~ 2006. 1. 5
3. 근거법령
ㅇ도로교통법 제13조의2
ㅇ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시송달대상자
·서구 비산동 1291-6 손일용,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281-6 동우그린빌 가동401호 유태환
5.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 (☏(053) 663-3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2. 21
대구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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