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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건물 및 기타물건 과세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5-12-29 / 153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738호  

200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며, 관계서류는 서구청 세무과(☎ 663-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 12. 3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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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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