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허종훈(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6-02-10 / 1399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75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 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6. 2. 11 ~ 2006. 2. 17
2. 신청(접수)기간 : 2006. 2. 18 ~ 2006. 2. 24
3.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지 정 내 역 |
소 매 인 |
영업소 위 치 |
사유 |
폐 업 수리일 | |||
지정번호 |
지정일자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상 호 | ||
3-00024 |
1980.12.20 |
일반 |
김규옥 |
290315- 1****** |
비산1동 645-10 |
폐업 |
2006.2.10 |
훈슈퍼 |
2006년 2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폐업신고 된 장소나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