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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LPG충전사업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개정고시
작성자
배기태(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6-02-10 / 7958

대구광역시서구고시 제2006 - 78호

 

 

 

 

 대구광역시서구고시제2005-86호(2005. 2.23.) 대구광역시서구LPG충전사업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2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서구 LPG충전사업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개정고시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시점) 이 고시에 의한 안전거리 규정은 허가신청 당시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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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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