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06-02-15 / 1569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6 - 158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관련 공시송달
2005. 3. 31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위헌결정 후 제기된 인행심 2005-186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하여 취소재결이 내려짐에 따라 당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려 하였으나 환급대상자의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지 불명으로 환급안내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6. 2. 11. ~ 2006. 2. 24.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4. 유의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총무과 교육지원팀 (☎ 032-560-59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2. 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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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자
번호 |
환급대상자 |
환급내역 |
비고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말소전 주소 |
환 급 액 |
아파트명 |
동호수 | ||
1 |
이종례 |
581205-2******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74 중산마을@ 810-904 |
995,620 |
원당 신안@ |
108-1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