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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관련 공시송달
작성자
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06-02-15 / 1569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6 - 158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관련 공시송달

   2005. 3. 31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위헌결정 후 제기된 인행심 2005-186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하여 취소재결이 내려짐에 따라 당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려 하였으나 환급대상자의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지 불명으로 환급안내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6. 2. 11. ~  2006. 2. 24.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나. 당사자

 성명(명칭)

 「붙임내용참조」

 주  소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지 불명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인행심 2005-186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재결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4. 유의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총무과 교육지원팀

       (☎ 032-560-59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2.  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자

번호

환급대상자

환급내역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말소전 주소

환 급 액

아파트명

동호수

1

이종례

581205-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74 중산마을@ 810-904

995,620

원당 신안@

1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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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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