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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허종훈(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6-02-15 / 1488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휴업,폐업신고 없이 1년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담배도매업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도매업 등록을 취소하고자 같은법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공고내용

   ○ 공고기간 : 2006. 2. 16 ~ 3. 2(15일간)

   ○ 처분내용 : 담배도매업 등록취소

   ○ 등록취소 대상자 내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상   호

영업소

위  치

처분사유

근거법규

노금숙

710205-

2******

만상

비산1동

794-17

휴,폐업 신고 없이

1년이상 영업을 아니함

담배사업법 제15조제1항

지정기

541015-

1******

아라모

유 통

비산6동

372-8

 

□ 의견제출 및 청문

   ○ 기  간 : 2006. 3. 3 ~ 2006. 3. 12(10일간)

   ○ 청문일 : 2006. 3. 13(월) 10:00 

   ○ 장  소 : 서구청 경제과(4층)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위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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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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