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허종훈(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6-02-15 / 1488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휴업,폐업신고 없이 1년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담배도매업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도매업 등록을 취소하고자 같은법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공고내용
○ 공고기간 : 2006. 2. 16 ~ 3. 2(15일간)
○ 처분내용 : 담배도매업 등록취소
○ 등록취소 대상자 내역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상 호 |
영업소 위 치 |
처분사유 |
근거법규 |
노금숙 |
710205- 2****** |
만상 |
비산1동 794-17 |
휴,폐업 신고 없이 1년이상 영업을 아니함 |
담배사업법 제15조제1항 |
지정기 |
541015- 1****** |
아라모 유 통 |
비산6동 372-8 |
〃 |
〃 |
□ 의견제출 및 청문
○ 기 간 : 2006. 3. 3 ~ 2006. 3. 12(10일간)
○ 청문일 : 2006. 3. 13(월) 10:00
○ 장 소 : 서구청 경제과(4층)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위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