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허종훈(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6-02-27 / 1788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103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 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 2006. 2. 28 ~ 2006. 3. 6
2.신청(접수)기간 : 2006. 3. 7 ~ 2006. 3. 13
3.담배소매인 폐업내역
지 정 내 역 |
소 매 인 |
영업소 위치 |
사유 |
폐 업 수리일 | |||
지 정 번 호 |
지정일자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상 호 | ||
3-01965 |
2004.03.22 |
구내 |
하정수 |
460201- ******* |
중리동 1058 |
폐업 |
2006.2.27 |
대우마트 | |||||||
3-00029 |
2004.03.09 |
일반 |
황성식 |
790125- ******* |
내당1동 11-8 |
폐업 |
〃 |
GS25 내당점 | |||||||
3-00092 |
1985.12.18 |
일반 |
김술문 |
350428- ******* |
평리1동 655-21 |
폐업 |
〃 |
의성슈퍼 |
2006년 2월 28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폐업신고 된 장소나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