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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최란형(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6-03-08 / 205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117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위하여

청문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8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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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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