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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작성자
양희정(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6-03-29 / 1640
첨부파일

밀양시 공고 제 2006- 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한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야 하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6.  03.  28.


밀     양     시     장




1. 제목 :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6. 03. 28. ~ 2006. 04.11(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 내역 참조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법 제28조 ①항 1호 내지 2호 및 동법 196조의14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 사실을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밀양시청 세무과 (055-359-5139)로 연락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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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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