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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작성자
최란형(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6-04-04 / 1514

대구광역시 서구공고 제2006-170호

 

공  시  송  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06. 4. 4 ~ 2006. 4. 18(15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종

허가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처분내용

식육포장처리업

3430000-004-1991-0001

대구식품

서구 평리동 1033-9

장용덕

330216-1******

영업허가 취소

 

3. 처분일 : 2006. 4. 4.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하여 당해 시설이 멸실됨

5. 법적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및 동법 제27조

6. 고지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 및 대구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청(경제과 663-2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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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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