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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영희(문화홍보과)
등록일 / 조회
2019-08-19 / 512
첨부파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소에 대하여 직권폐업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19. ~ 2019. 9. 6.(19일간)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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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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