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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무허가 지장물(천막) 자진철거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승기(비산1동)
등록일 / 조회
2019-08-19 / 560
첨부파일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예정지에 장기간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무허가 지장물(천막)이 있어 자진철거 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성명·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점유 무허가 지장물(천막)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8. 20. ~ 2019. 9. 30.

3. 공고내용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019-26) 참조

4. 문     의  : 비산1동행정복지센터(053-66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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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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