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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재관(평리1동)
등록일 / 조회
2020-03-03 / 574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1항 위반(이륜차 무등록 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3. 3. ~ 2020. 3. 17.

3. 공고대상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평리1동 2020-13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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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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