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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품 공지
작성자
전진현(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0-03-06 / 618
첨부파일
1.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품안전기본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생활용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019.12.17. 리콜 통보한 제품들 중 1개 제품[고령자용 보행차, (주)피엑웍스]이 제품안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당초 '제품 수거등의 명령'에서 '제품 수거등의 권고'로 조정(2020.03.04.)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 ☎043-870-5421~9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02-183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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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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