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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박바른(평리6동)
등록일 / 조회
2020-03-12 / 566
첨부파일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03.12.~2020.03.26.

2. 공고방법: 동 행정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대상: 서구 당산로86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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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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