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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박지영(내당4동)
등록일 / 조회
2020-04-01 / 58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1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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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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