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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작성자
김주석(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20-04-02 / 649
첨부파일
1. 우리구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코자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 기간 : 2020.04.02.~2020.05.02.(30일)

나. 대상 차량 : 66로8094 외6대

다. 강제처리일 : 2020.05.03.이후



붙임 1. 2020년4월2일-a0-공고결재.

       2. 강제처리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3.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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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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