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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관 식당·다방, 매점임대 재공고입찰
작성자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등록일 / 조회
2003-05-17 / 3544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3-46호

시민회관 식당·다방, 매점임대 재공고입찰

  우리공단에서는 시민회관 식당·다방, 매점을 직영하고자 하는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 재공고 입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면 적

현장설명

입찰등록마감

입찰일시

입찰장소

휴게소

시민회관
식당·다방

382.32㎡
(116.6평)

2003. 5. 22
(목)10:00
시민회관

2003. 5. 23
(금)18:00
시민회관사무실

2003. 5. 24
(토)11:00 

시민회관

매점

14.87㎡(4.5평)

2.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3. 임대료 예정가격 : ₩98,000,000원(금구천팔백만원정)
4.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내에 거주(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다만, 입찰등록일 현재 우리공단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제외.
5. 낙찰자의 결정방법   2인이상의 유효한입찰로서 위3항에서 공개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6.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우리공단소정서식) 1통   나.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통   다.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 각 1통   라.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통   마.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바. 위임장(대리인 참가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대구은행 교동지점에 공단지정 불입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입찰참가 등록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에는 낙찰이   무효로 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공단에 귀속됨.
8. 공채소화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5/100의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공단   임대시설물 입찰유의서에 의함.
10. 유의사항   가. 임대시설물은 공공시설로서 우리공단에서 제시한 입찰유의서,     임대계약 일반조건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입찰등록 및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및 계약자는 사후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소 전화해를     하여야 하며, 본입찰 과 관련된 입찰유의사항, 계약조건 등은 우리공단     시민회관에서 공람중이오니 자세한사항은 시민회관사무실(☏254-65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5. 14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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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총무과

담당자정우영053-663-2243

최종수정일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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