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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 구내식당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작성자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
등록일 / 조회
2003-05-17 / 3767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 입찰공고 제2003-15호
입 찰 공 고
1. 입찰명 :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 구내식당 사용·수익허가
2. 대부재산의 표시   가. 재산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891번지(지하1층)   나. 대부재산면적      1) 건물대부면적 : 255.9㎡(공용면적포함)      2) 대지대부면적 : 256.0㎡(공용면적포함)      3) 식당비품일체 : 26종 152점
3.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4.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5. 예정가격(연간대부료) : 일금삼백칠십칠만오천삼백원정(₩3,775,300)
6.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및 장소   2003년 5월 23일(금) 14:00까지 우리사업소 관리과
7. 입찰일시 및 장소 : 2003년 5월 24일(토) 11:00 우리사업소 대회의실(2층)
8. 입찰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9. 입찰보증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우리사업소가 정한 대부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로 결정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입찰등록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우리사업소 비치) 1통   나. 입찰보증금   다. 인감증명서 1통   라. 인감도장   마.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13. 입찰시 지참물    본인 및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도장
14. 대부계약체결 및 대부료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과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      보증금은 우리사업소에 귀속됩니다.   다.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선납)하여야 합니다.   라. 대부료 산정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5조에 의합니다.
15. 대부기간 만료시 계약경신    대부기간 만료 1월 전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6. 낙찰자 이행사항   가. 당해재산을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대부재산에 대한 일체의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행사항      위반시에는 대부계약을 취소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대부계약서 작성기준에 의합니다.
17.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사업소 관리과로(☏589-581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5월 12일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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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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