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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보험안내창구사용허가 입찰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 조회
2003-12-01 / 4083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03-5호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보험안내창구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보험안내창구 사용허가

2.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재 산 소 재 지 건물의 구조 허가면적(㎡) 예정가격 대부용도
전용 공용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1429-9
철근
콘크리트조
14.5 8 6.5 1,132,940원 보험안내창구

3. 사용기간 : 2003. 12. 15 ~ 2004. 12. 14

4. 입찰일정 및 장소
   가. 입찰등록마감 : 2003. 12. 8(월) 17:00까지 (우리사업소 2층 관리담당 사무실)
   나. 입 찰 : 2003. 12. 9(화) 14:00 (우리사업소 2층 소회의실)

5. 입찰예정가격(연간사용료) : 일금일백일십삼만이천구백사십원정(₩1,132,940)

6.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등록할 때
        1) 입찰참가신청서(우리사업소 비치 소정양식) 1부
        2) 입찰보증금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입찰할 때
        1) 입찰서(우리사업 비치 소정양식) 1부.
       2) 입찰참가신청시 신고한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1부.
   다. 계약할 때
        1) 인감도장 및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2)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100이상의 현금 또는 당일 결제가능한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
7.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8. 입찰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대구광역시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는 자동차손해보험회사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우리사업소가 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가 낙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임)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임대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낙찰가)의
          100분의10이상의 계약보증금과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일시불로 완납하여야하며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약과 동시에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우리시로 귀속됩니다.
    다. 대부료 산정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합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보험안내창구 설치목적 및 설치장소, 관계법령, 입찰유의사항, 사용허가일반
          조건, 사용허가특수조건 등 사용허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편입찰은 불가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업소 관리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760-1018).

2003. 11. 28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사 용 허 가 일 반 조 건

제 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차량등록 민원인의 책임보험가입 및 가입 증명서현장발급,
           자동차관련 보험상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2004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

제 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 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매년 대구광역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4항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 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시를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담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사업소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의 양도
          3.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구획을 정하거나 경계표시 및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

제 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재산이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이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기타 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 11조(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한 손실보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실이 있더라도 시는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조(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4조(원상복구비용 부담)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사용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5조(사용허가 만료후의 변상금 부담) 사용인이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 용 허 가 특 수 조 건

1. 본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차량등록사업소의 근무시간을 적용하되 사업소의 근무시간이 변동될 때에는 그에
    따른다

3. 사용인은 창구개설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 및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계약일로부터 6일 이내에 사업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보험안내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4. 사용인은 천재지변 및 불의의 사고로 계속적인 영업이 불가하게 된 때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사용인은 사업소장이 민원편의 도모를 위한 특수시책 사업의 시행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무기기 등 시설물에 대한 비치, 철거 또는 변경설치 등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6. 사용인은 청사의 안전관리 및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사용인은 영업개시 이전에 영업개시에 필요한 사업소가 아닌 여타 행정기관과의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8. 사용인은 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소장은 사용인이 위 조건을 미준수 또는 불응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입 찰 유 의 서

제 1조(목적) 이 유의서는 차량등록사업소내 보험안내창구 사용허가를 위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할 사항 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제시한 참가 등록서류를
          지정된 기간내 우리 사업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3조(입찰보증금)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시(2003.12.8. 17:00까지) 본인이 응찰하고자 하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우리사업소가 제시한 기한내 임대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당해 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 조치된다.
     3.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사용료 납부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4조(입찰참가)
     1.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2. 입찰개시 전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참가할 수 있다.

제 5조(입찰서의 작성, 제출)
     1. 입찰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서의 금액 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다만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금액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3. 입찰서 및 위임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하며
          말소, 정정시에도 또한 같다.
     4. 입찰서는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변경할 수 없다.

제 6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단, 입찰금액은 정정불가)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7.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8.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입찰보증금납부란에 기재한 금액내용과 입찰서에 기재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9.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

제 7조(낙찰의 결정)
     1. 유효한 입찰자중 본 사업소에서 결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될 동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추첨방법은 추첨대상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8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관계법령,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별첨 사용허가 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9조(사용료 납부)
     1.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후 6일내 우리시의 소정 양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소정의 사용료를 지정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제반권리를 무효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한다.

제 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제 11조(기타사항)
     1. 입찰시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2. 개찰은 투찰 마감 후 바로 시작하여 개찰작업이 종료되면 낙찰자를 발표
     3. 입찰재산에 대한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함
     4. 입찰공고 조건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사업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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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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