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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공영주차장(신명여고앞, 고려탕∼남산초교주변) 운영사업자 모집 재입찰공고
작성자
중구청교통행정과(중구청교통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03-12-29 / 3443
대구광역시중구 제2003-500호

노상공영주차장(신명여고앞, 고려탕∼남산초교주변)
운영사업자 모집 재입찰공고

주차장법제13조 및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노상(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운영사업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24일
대구광역시중구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명 : 노상공영주차장운영사업자 모집
    ○ 위 치 : 신명여고앞, 고려탕∼남산초교주변
    ○ 면 수 : 208면(신명여고앞 70면, 고려탕∼남산초교주변 138면)
    ○ 급 지 : 1급지(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3조1항)

2. 위탁기간 : 관리운영은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3년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단, 구청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입찰등록 신청시 설명

4. 입찰등록 기한 및 장소
    ○ 일 시 : 2003년 12월 29일 17:00한
    ○ 장 소 : 중구청 교통행정과

5. 입찰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3년 12월 30일 14:00
    ○ 장 소 : 중구청 교통행정과

6.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주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1년이상으로 두고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 주차장 운영 실적이 있는 자

7. 구비서류
    가. 입찰등록시
          ○ 입찰참가자 신청서(소정양식) : 중구청 교통행정과 비치
               ※ 대구시 중구 수입증지(₩10,000) 첨부
          ○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 1부 :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
          ○ 은행예금통장 사본 1부(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시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1부
          ○ 주차장운영 실적증명서류 1부
                - 공영주차장 운영실적 : 계약서 사본
                   ※ 관내 위탁운영 실적은 자체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 민간주차장 운영실적 : 사업자등록증
    나. 입찰시
          ○ 입찰서(우리구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대리입찰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다. 계약시
          ○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정부수입인지(₩10,000)
          ○ 계약금액 납부 영수증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계약금액의 1.5/100)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대구은행중구출장소 납부)을 입찰보증금
         납부서(중구청 교통행정과 비치)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구청에 귀속됨.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함.

10. 낙찰자 결정방법 : 2인이상의 입찰참가자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자로 결정

11. 입찰시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은 계약 체결시 전액 선납
         하여야 한다.(계약장소 : 교통행정과)
    ○ 계약체결후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고 관리운영 신고와 동시에 운영·개시
         하여야한다.
    ○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 양도·양수금지 : 수탁관리하는 주차장을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우리구 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주차장 수탁관리권을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안 발견시 위탁자는
      일방적으로 즉시 해약 조치하며 수탁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13. 응찰자는 현장확인,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기 바라며, 이를 결한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14. 관리수탁 계약조건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교통행정과(661-30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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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우영053-663-2243

최종수정일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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