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달성군청사 매각 재공고 입찰
- 작성자
- 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05-03-22 / 2571
달성군 공고 제2005-159호 | |||||||||||||||||||||||||
군청사 매각 재공고 입찰 | |||||||||||||||||||||||||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가. | 매각대상 재산의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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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입찰 등록 및 입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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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
3. | 자격요건 : 우리군에서 제시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을 숙지한 자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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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본 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함. | ||||||||||||||||||||||||
5. | 입찰보증금 | ||||||||||||||||||||||||
가. | 매각예정가격의 5/100이상 현금 또는 당일 결재 가능한 금융 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 ||||||||||||||||||||||||
나. | 군 소정 양식에 의거 군금고(농협달성군청출장소)에 납부한 근거서류 제출. | ||||||||||||||||||||||||
6. | 제출서류 | ||||||||||||||||||||||||
가. | 입찰 참가 신청할 때 | ||||||||||||||||||||||||
1) 입찰참가신청서 1통(군 소정양식 - 입찰보증금 납입증빙서 첨부) 2) 입찰용 인감증명서 1통(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3) 주민등록등본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4)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입찰참가신청용)를 첨부한 위임장 1통 5) 입찰보증금 반환용 통장 사본 1통 (입찰보증금 납부자 명의) 6) 기타 다른 법령과 관련 허가 또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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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입찰할 때 | ||||||||||||||||||||||||
1) 입찰서 1통 (군 소정양식) 2)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참가자의 주민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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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계약할 때 | ||||||||||||||||||||||||
1) 입찰등록시 사용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2) 계약체결용 인감증명서 1통(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3)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현금 또는 당일 결재 가능한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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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낙찰자 결정 :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매각예정가격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거 결정. | ||||||||||||||||||||||||
8. | 입찰보증금의 처리 | ||||||||||||||||||||||||
가. |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 | ||||||||||||||||||||||||
나. |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함. | ||||||||||||||||||||||||
9. | 입찰의 무효 | ||||||||||||||||||||||||
가. | 매각예정가격미만으로 응찰한 경우 | ||||||||||||||||||||||||
나.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 ||||||||||||||||||||||||
다. |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 ||||||||||||||||||||||||
10. |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달성군금고) | ||||||||||||||||||||||||
가.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 | ||||||||||||||||||||||||
나. |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의 계약보증금 납부 | ||||||||||||||||||||||||
다. | 매매대금 완납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우리군이 지정한 날까지 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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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납후 현상태로의 재산명도 및 소유권을 이전하며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함. | |||||||||||||||||||||||||
라. | 낙찰자가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체결 후 지정된 기일내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자동해약과 동시에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됨. | ||||||||||||||||||||||||
11. | 기타 사항 | ||||||||||||||||||||||||
가. | 입찰 및 계약에 따른 모든 사항, 용어 해석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의 유권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
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군 공고조건, 입찰유의서, 매매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반열람사항을 확인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열람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다. |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우리군에서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
라. |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반사항 및 매각토지상의 건물 등 지장물로 인한 토지활용 제약 등에 대하여는 우리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니 관계법규 및 현장물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여야 합니다. | ||||||||||||||||||||||||
마. | 명도소송중인 구 보훈회관 건물 옥상 거주자에 대한 소송진행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군에서 부담합니다. ※ 구 보훈회관 1棟(153.24㎡) - 옥상(44.24㎡) 거주자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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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우편입찰은 인정하지 않으며 입찰공고문은 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및 우리군 홈페이지(www.dalseong.daegu.kr) 등에 게재됩니다. | ||||||||||||||||||||||||
사.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군 회계과(☎668-2251)로,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관련사항은 대구시 도시계획과(☎429-3411)나 남구청 지적과(☎664-3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05년 3월 21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