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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수영장 야외휴게음식점 임대입찰 공고
작성자
서구청(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6-05-26 / 1744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6- 73호

두류수영장 야외휴게음식점 임대입찰 공고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두류수영장 야외휴게음식점을 임대 운영하고자 하는 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입찰건명

면적

현장설명

입찰등록마감

입찰일시

입찰장소

두류수영장

야외휴게음식점

182㎡

6.  5(월). 14:00

두류수영장

6.  5(월)

 18:00

6.  7(수)

 14:00

두류수영장

사무실

2. 임대기간 : 2006년 두류수영장 하계 개장기간

3. 임대료 예정가격 : 25,000,000원정(일금 이천오백만원정)

4.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주된사업장  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다만, 입찰 등록일

현재 우리 공단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제외

5. 낙찰자의 결정방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위3항에서 공개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공단소정서식)1통  

   나. 입찰보증금납부서 

   다.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통   

   라.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마. 위임장 1부(대리인 참가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 의한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공단지정 불입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됩니다.

8. 기타사항

   낙찰자는 주요계약조건에 대하여 사후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증을 하여야 하며,     기타 본 임대 입찰과 관련되는 입찰유의사항, 계약일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하고 자세한 사 항은 두류스포츠본부(☎623-2156-7)로 문의 바랍니다.



2006.  5.  26.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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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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