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작성자
- 서구청(기획감사실)
- 등록일 / 조회
- 2006-05-26 / 1744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6- 73호
두류수영장 야외휴게음식점 임대입찰 공고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두류수영장 야외휴게음식점을 임대 운영하고자 하는 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입찰건명 |
면적 |
현장설명 |
입찰등록마감 |
입찰일시 |
입찰장소 |
두류수영장 야외휴게음식점 |
182㎡ |
6. 5(월). 14:00 두류수영장 |
6. 5(월) 18:00 |
6. 7(수) 14:00 |
두류수영장 사무실 |
2. 임대기간 : 2006년 두류수영장 하계 개장기간
3. 임대료 예정가격 : 25,000,000원정(일금 이천오백만원정)
4.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주된사업장 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다만, 입찰 등록일
현재 우리 공단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제외
5. 낙찰자의 결정방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위3항에서 공개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공단소정서식)1통
나. 입찰보증금납부서
다.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통
라.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마. 위임장 1부(대리인 참가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 의한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공단지정 불입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됩니다.
8. 기타사항
낙찰자는 주요계약조건에 대하여 사후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증을 하여야 하며, 기타 본 임대 입찰과 관련되는 입찰유의사항, 계약일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하고 자세한 사 항은 두류스포츠본부(☎623-2156-7)로 문의 바랍니다.
2006. 5. 26.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