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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오거리주변하수관거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
작성자
김진철(건설과)
등록일 / 조회
2006-07-04 / 1646

대구광역시서구입찰공고 제2006-354호


설계용역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원대오거리주변하수관거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서구 원대오거리 주변

   다. 용역개요 : 하수관거개체 L=1,325m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예정금액 : 22,880,000원(추정가격20,800,000원, 부가가치세2,080,000원)

    ※ 기초금액 : 22,880,000원


2. 입찰참가 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구조)의 신고 및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내에 소재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4항』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접수기간 : 2006.7.7(금)12:00~2006.7.14(금)12:00

   다. 개찰일시 : 2006.7.14(금)14:00

   라. 개찰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하수도특별회계 입찰집행관PC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전자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는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설과(053-663-2871)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4일


대구광역시서구하수도특별회계기업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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