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 - 36호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6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4. 12. 23 공포, 2005. 6. 24 및 2006. 6. 24 시행)
과 동법 시행령(2005. 6. 23공포, 2005. 6. 24시행)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시·도
조례에 위임했던 사항 전부를 시·군·구 조례에 위임하였음.
나. 이 위임사항을「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전부 반영 하면서
그 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이 개정조례의 공포·
시행 후 현행「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규정사항 전부를 현행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통합하여 개정(안 제1조~제35조)
나. 광고물의 표시 현실을 감안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제
사항을 완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을
추가(안 제10조제1항제1호)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11조
제1항)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의 가로 크기를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
하던 것을,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2 이내”로 완화(안 제13조제2항제1호)
◦벽면이용 현수막게시시설의 길이를 “창문부문 면적을 제외한 건물 폭의 5분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창문부문 면적을 제외한”을 삭제하여 “건물 폭의 5분의 1
이내”로 완화(안 제14조제2항제2호)
다.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개정 법령의 내용에 적합하게 정비함
◦광고물등의 위치·장소 중 “위치·장소”는 “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
다”라는 영 개정사항으로 반영(안 별표2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3항
가목)
◦“자기의 건물”의 정의를 “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
을 말한다”는 영 개정사항으로 반영(안 제2조제2항제2호)
라. 그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
◦한글과 외국문자 병행표시 규정(현행 시조례 제6조 제4호)은 영 제13조제1항 규정
과 중복되므로 삭제
◦상단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 이상되는 옥상간판시설인 경우 항공장애등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현행「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옮겨 신설하여, 광고물 표시에 착오가 없도록 명백히 함(안 제8조제4항)
3. 제출의견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참조:도시관리과장, 053-663-2821, FAX 053-663-2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http://www.dgs.daegu.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
사항/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6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4. 12. 23 공포, 2005. 6. 24 및 2006. 6. 24 시행)
과 동법 시행령(2005. 6. 23공포, 2005. 6. 24시행)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시·도
조례에 위임했던 사항 전부를 시·군·구 조례에 위임하였음.
나. 이 위임사항을「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전부 반영 하면서
그 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이 개정조례의 공포·
시행 후 현행「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규정사항 전부를 현행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통합하여 개정(안 제1조~제35조)
나. 광고물의 표시 현실을 감안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제
사항을 완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을
추가(안 제10조제1항제1호)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11조
제1항)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의 가로 크기를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
하던 것을,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2 이내”로 완화(안 제13조제2항제1호)
◦벽면이용 현수막게시시설의 길이를 “창문부문 면적을 제외한 건물 폭의 5분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창문부문 면적을 제외한”을 삭제하여 “건물 폭의 5분의 1
이내”로 완화(안 제14조제2항제2호)
다.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개정 법령의 내용에 적합하게 정비함
◦광고물등의 위치·장소 중 “위치·장소”는 “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
다”라는 영 개정사항으로 반영(안 별표2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3항
가목)
◦“자기의 건물”의 정의를 “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
을 말한다”는 영 개정사항으로 반영(안 제2조제2항제2호)
라. 그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
◦한글과 외국문자 병행표시 규정(현행 시조례 제6조 제4호)은 영 제13조제1항 규정
과 중복되므로 삭제
◦상단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 이상되는 옥상간판시설인 경우 항공장애등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현행「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옮겨 신설하여, 광고물 표시에 착오가 없도록 명백히 함(안 제8조제4항)
3. 제출의견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참조:도시관리과장, 053-663-2821, FAX 053-663-2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http://www.dgs.daegu.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
사항/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