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328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창조적 실용주의 정부의 강하고 작은 조직을 추구하는 조직개편과 각종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사무위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약사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 (2007.7.27)
○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 (2007.10.17)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 (2008.2.29)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 (2008.2.29)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7.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1162(평리3동 1230-9), 우편번호 : 703-701, 전화(053)663-2114,
팩스(053)663-2119, E-mail : wsm@dgs.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