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04. 3월30일까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처 : 대구광역시장 (참조: 도시계획과장)
-- 우편 :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 팩스 : 429 - 3419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ㅇ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 기재
ㅇ 의견 제출처 : 대구광역시장 (참조: 도시계획과장)
-- 우편 :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 팩스 : 429 - 3419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ㅇ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