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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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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관리과(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4-03-08 / 596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04. 3월30일까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처 : 대구광역시장 (참조: 도시계획과장)
     -- 우편 :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 팩스 : 429 - 3419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ㅇ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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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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