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2004-384호
입 법 예 고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9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주요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 주택가까지 늘어나는 “일수전문”, “신용대출”등의 시민정서를
해치는 불법전단의 무분별한 살포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 불법전단 수거보상제시행에 따라 깨끗한 가로환경정비를 위해 전단지를 수거하여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보상성격의 일반용봉투를 무료지급코자 함.
2. 주요내용
○ 불법전단 수거보상제 시행에 따라 주무부서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자에게
일반용봉투 무료지급(안제14조제2항제2호)
○ 봉투지급시기는 주무부서장이 필요량등을 기재한 후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한 때
지급한다.(안제14조제3항제2호)
3. 동규칙안 : 별첨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 7. 29 (목)까지 다음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청소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230-9 서구청 청소과)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청소과(663-2711 담당자 권상학)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9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주요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 주택가까지 늘어나는 “일수전문”, “신용대출”등의 시민정서를
해치는 불법전단의 무분별한 살포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 불법전단 수거보상제시행에 따라 깨끗한 가로환경정비를 위해 전단지를 수거하여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보상성격의 일반용봉투를 무료지급코자 함.
2. 주요내용
○ 불법전단 수거보상제 시행에 따라 주무부서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자에게
일반용봉투 무료지급(안제14조제2항제2호)
○ 봉투지급시기는 주무부서장이 필요량등을 기재한 후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한 때
지급한다.(안제14조제3항제2호)
3. 동규칙안 : 별첨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 7. 29 (목)까지 다음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청소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230-9 서구청 청소과)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청소과(663-2711 담당자 권상학)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