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 2004 - 520호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0. 6.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인)
1. 제정취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이 2004. 7.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안 제5조)
- 공중화장실관리인에 대한 교육실시 및 교육계획 수립(안 제6조)
- 공중화장실의 위생적관리를 위해 관리기준을 정함(안 제8조)
-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의 상시개방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안 제10조 내지 제11조)
-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행사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4조)
-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후 운영
하도록 함(안 제15조)
-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7조)
3. 동 제정조례(안) : 별첨과 같음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월 26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조례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환경관리과(전화 663-2601, 팩스 663-2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0. 6.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인)
1. 제정취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이 2004. 7.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안 제5조)
- 공중화장실관리인에 대한 교육실시 및 교육계획 수립(안 제6조)
- 공중화장실의 위생적관리를 위해 관리기준을 정함(안 제8조)
-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의 상시개방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안 제10조 내지 제11조)
-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행사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4조)
-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후 운영
하도록 함(안 제15조)
-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7조)
3. 동 제정조례(안) : 별첨과 같음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월 26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조례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환경관리과(전화 663-2601, 팩스 663-2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