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관리과(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4-10-08 / 5099
첨부파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대(垈)인 토지는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가 시작되어 2004년부터 매수해야함과 행정자치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관련 지침에 의거  대구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을 제정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 의견이 있으시면  2004.10. 30까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처 : 대구광역시장 (참조 : 도시계회과장)
   -  우편 :  700 - 714  대구광역시 중구 130번지
   -  팩스 : 429 - 3419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ㅇ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