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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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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관리과(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4-10-11 / 5146
첨부파일
국토계획법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용도지역 . 지구안에서의 건축허용과  구.군에 도시계획사무의 위임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을 개정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 미리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04.10.30까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처  : 대구광역시장 (참조 : 도시계회과장)
    - 우편 : 700 - 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130번지
    - 팩스 : 429 - 3419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사유)
 ㅇ 제출자의 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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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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