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130호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재난안전관리과 소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15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현재의 조례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 및 기금의 중요사항을 심의하여야 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2.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 동법 시행령 제75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3. 주요내용
○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조항 신설 (안 제8조)
○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운용ㆍ관리」조항 신설 (안 제9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조항 신설 (안 제10조)
4. 개정규칙(안) 및 신ㆍ구조문대조표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663-2891, 팩스 663-28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