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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중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정구(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6-03-30 / 5254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158호



대구광역시서구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30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 및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직접조사의 범위 등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근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개정안 통보 : 세정담당관실-1066(2006.02.08)


3. 주요내용

○ 광역시와 구의 조사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광역시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

 ○ 세무조사에 있어 일반조사를 원칙으로 함을 신설(안 제11조의 제3항)

 ○ 특별조사 및 직접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함(안 제12조 및 안 제12조의2)

 ○ 기존 지방세서면조사서서식을 간소화(11종→5종) 시킴과 동시에 세무조사운영규칙에 별지 서식으로 신설함(별지 5호)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371, FAX : 663-23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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