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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서서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정구(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6-03-30 / 3640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159호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30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인 지방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별도의 감면 조항을 신설이 요구되어 관계법규의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근거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안 허가 통보: 세정담당관실-1640(2006.03.08)


3. 주요내용

  기존 감면조례 제14조의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해 감면된 지방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사업소세에 대한 별도의 감면조항을 신설(안 제4조의2)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371, FAX : 663-23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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