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구공고 제2006 -296호
대구광역시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6. 8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2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9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
3. 주요골자
【계약심의위원회】
○ 구성인원 : 당연직위원장(구본청 경리관)을 포함한 10인 이내
○ 위촉대상 : 관련분야의 교수,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관련분야 협회 및 학회 추천자, 해당분야의 공무원 등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심의대상 :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계약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 기 능 : 입찰참가자격제한?계약체결방법?낙찰자결정방법 등 심의
【주민참여 공사감독】
○ 대 상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이하 공사
?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27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자치행정과(전화 663-2241, 팩스 663-2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