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작성자
- 백욱현(환경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6-11-09 / 4422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584호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9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 중 일반 .
ㆍ 휴게음식점의 대상지정기준을 자치구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
록 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기준을 마련하고
○ 조례의 내용중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적인 관련 법를 명시
하여 확실한 관련근거를 마련해 적용코자 함.
2.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3. 주요내용
○ 구(자치단체)로 위임된 감량의무사업장 대상범위 지정
-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
접객업중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ㆍ일반
음식점
-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장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관련 법를 구체적으로 명시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조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6년 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663-2721, 팩스 663-2719)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