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0. 8. ~ 10. 28.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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