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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