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 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 차량관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11.3~ 11.23(20일)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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