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388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6.17. ~ 7. 7.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016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6.17. ~ 7. 7.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016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