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525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7. 20 ~ 8. 9.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7. 20 ~ 8. 9.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