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호권(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18-07-23 / 972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518호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7. 20 ~ 8. 9.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