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난기본소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과지급에 따른 환수 사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태백시) 1부. 끝.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태백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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