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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호승(건설안전과)
등록일 / 조회
2020-09-22 / 178
첨부파일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과지급에 따른 환수 사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태백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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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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