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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
작성자
문진옥(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21-08-27 / 352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



ㅇ (지원금액)  40만원 일시 지급

ㅇ (지원대상 및 요건)  ①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로서, ② 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사람

ㅇ (신청기간)   공고일 현재 ~ 2021. 11. 30. (화)

ㅇ (접수 및 문의처)  대구개인택시조합(
053-765-8500,  수성구 무학로 203  운수연수원 2층 )

                                                 대구북서중지부 (
053-383-9506, 서구 국채보상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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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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