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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사육환경 표시제 시행('18.8.23.)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18-08-08 / 999
2018년 8월 23일부터 달걀껍질에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합니다.

               <기존>                         <개선>
예시)     01         길동                    AB38E    2
      시도별부호  농장명             고유번호   사육환경

* 고유번호 :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또는 등록)시 부여된 5자리 고유번호
* 사육환경 : 방사(1), 축사 내 평사(2), 개선케이지(3), 기존케이지(4)
* 사육환경표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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